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관련 사건들의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8일 시국선언 사건을 형사단독재판부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후 시국선언 사건을 재정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은 형사2단독이 맡았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사건 3건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 금지 사건 1건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사건은 애초에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으며 이날 결정에 따라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사건을 심리한다. 주심은 모두 손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사건으로의 배당 여부의 기준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법원이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후 시국선언 사건을 재정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은 형사2단독이 맡았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사건 3건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 금지 사건 1건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사건은 애초에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으며 이날 결정에 따라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사건을 심리한다. 주심은 모두 손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정합의사건으로의 배당 여부의 기준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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