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얼마나 됐다고…언제까지 ‘뒷북’만

‘조두순사건’ 얼마나 됐다고…언제까지 ‘뒷북’만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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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33)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처참하게 살해된 부산 이모(13)양 사건을 접한 나영이 아빠 송모(56)씨는 8일 “바뀔 줄 알았는데 결국 바뀐 게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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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자, 정부·정치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안과 처방을 쏟아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감경을 없애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 국회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쌓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리는 등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전자은행법 단 1건이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전자발찌법’ 등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세종시 등 정쟁에 휘말려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법률안도 제출됐지만 역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만 통과한 채 본회의에는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민생 뒷전’ 상황에서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2009년 9월24일)이 있은 지 6개월도 채 안 돼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김길태 사건이 터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전에 했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1대1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등급을 나눠 누구는 석 달에 한 번, 누구는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정치권도 후끈 달아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자발찌법) 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소급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성폭력 전력자들이 사회에 쏟아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면서 “법사위에 묶여 있는 성범죄 예방 및 처벌,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나영이 아빠 송씨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조두순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다시 잊혀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물론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성폭력 범죄 발생, 재범 실태, 형량 등에 대한 검증 등 지속적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도 “단순히 발찌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도 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아동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관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빠 송씨는 “형을 살고 나온 뒤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뭐하느냐.”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 얼굴을 공개하면 다 잊혀진 뒤라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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