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성 꽃동네 광산개발 정당”

대법 “음성 꽃동네 광산개발 정당”

입력 2010-03-02 00:00
업데이트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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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법정분쟁 오웅진 신부측 패소로 마무리

충북 음성군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주변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10년간 법정 분쟁이 대법원 판단만도 3번이나 받은 끝에 꽃동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일 오웅진 신부 등 570명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설정 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동네 설립자인 오 신부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0년 T광업사가 음성군 일대에 금광 등 개발권을 따내자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광업권과 채광인가를 각각 취소해 달라고 충북도지사와 광업등록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오 신부 등이 광업권 취소를 요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광산개발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채광인가와 광업권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개발행위인 채광 인가와 포괄적 권리인 광업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광업권 허가 때문에 토지나 환경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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