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교도소 자살 감시소홀 국가 배상해야”

“정신질환자 교도소 자살 감시소홀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해 전주교도소 근무자에게 자살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2005년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