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게시판 실명제 확대 표현자유 침해”

인권위 “게시판 실명제 확대 표현자유 침해”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의 범위를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인권위는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게시판 본인 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점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8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