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입력 2010-01-10 00:00
수정 2010-01-10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이미지 확대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328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하면서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받아왔다.

할머니는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