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4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