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3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의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는 2007년 수술 받은 심장 상태가 악화됐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2월1일 오후 4시까지며, 곽씨의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재판부는 “곽씨의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는 2007년 수술 받은 심장 상태가 악화됐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2월1일 오후 4시까지며, 곽씨의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