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전문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전문

입력 2010-11-12 00:00
업데이트 2010-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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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은 12일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1.우리의 긴밀히 조율된 전례없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불황에 빠져들 뻔했던 세계경제를 회복시켰다.이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피츠버그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이하 Framework)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국가들의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갖는 총체적 함의를 평가하고 잠재위험을 확인하며,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2.이후 우리는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Framework의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국가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임을 명백히 약속하였다.

 ▲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채택되고,이행중이다.

 ▲ 글로벌 수요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구조개혁이 시행되고/되거나,계획되었다.

 ▲ 대외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지난 번 회의 이후 세계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하방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우리는 더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우리의 강화된 협력적.총체적 정책조치들은 회복세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고,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서울 액션 플랜

4. 오늘 우리는 서울 액션플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 협력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분명히 한다.

  ▲ 행동지향적인 계획을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

 보여준다.

  ▲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세가지 목표 모두를 달성한다.

  5. 특히, 우리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에 대해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G20 회원국의 국가별 정책공약을 이행하기로 다짐하였다.

  6. 통화 및 환율정책: 우리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다짐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함께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작업을 요청한다.

  7. 무역 및 대외개발정책: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반대하며, 조속한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는 금융 보호주의를 피하기로 한 다짐을 재확인하였으며,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회복 전망을 해치는 조치들의 확산 위험에 유념한다.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에서 개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경제성장과 재균형, 그리고 개발이라는 목표의 상호연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견고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주요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견고한 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자원 활용, 지식공유 등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약속 이행 등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8. 재정정책: 선진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야심차고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건전화의 동시이행이 세계경제 회복에 미치는 위험과 시급히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9. 금융규제개혁: 우리는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준을 상향하고, 개별국가의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마련한 글로벌 기준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며, 대마불사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추가작업에 합의하였다.

  10. 구조개혁: 우리는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글로벌 재균형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고 주요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단순화, 규제장벽 감축 등 상품시장 개혁

▲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혁

▲ 왜곡을 없애고 근로.투자.혁신 유인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제개편

▲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녹색성장과 혁신 지향적 정책수단

▲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 한편, 적자국은 국민저축을 증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

▲ 신흥흑자국의 예방적 저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기업 지배구조, 금융시장 개발을 강화하는 개혁

▲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인프라 투자

우리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11. 서울 정상회의 이후 상호평가 프로세스: 또한,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에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논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다.

12.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는 한편,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부문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13. 우리는 Framework의 편익을 인식하고, 우리의 다짐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목표 달성의 진전경과 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2011년 프랑스 의장국 수임중 채택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14.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국제금융기구에 세계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상당수준의 재원확충에 대한 합의 및 새로운 지원수단마련에 대한 우리의 지지 등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는 IMF를 통해 7,500억불 이상, MDB를 통해 2,350억불 등 긴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었으며, 세계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제 금융기구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15.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고, 국제 금융안정 증진, 개발 촉진, 최빈국 삶의 개선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2010년 6월, 우리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투표권을 증가시키기로 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혁을 환영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쿼타 및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을 통한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강화를 약속하였다.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16. 오늘 우리는 포괄적인 쿼타 및 거버넌스의 개혁 패키지 관련,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한 훌륭한 성과 및 이에 이은 IMF의 결정을 환영했다. 금번 개혁을 통해 쿼타와 이사회 구성이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되고, 회원국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통해 쿼타기반 기구로서 IMF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효과성이 있는 IMF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의 우리의 약속에 부합하면서, 많은 분야에 있어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도출한 개혁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면서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각각 쿼타비중을 6% 포인트 이상 이전하되,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쿼타를 2배 증액하되, 쿼타증액이 발효되면 신차입협정의 참여비중을 유지하면서 쿼타증액에 상응하도록 신차입협정의 규모를 감소

▲ 2013년 1월까지 쿼타 공식이 경제력 비중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고; 차기 쿼타 일반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표로 동태적인 과정을 지속

▲ 2명의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모든 다국가 이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을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더불어,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17. 우리는 2008년 IMF 쿼타 및 발언권 개혁의 조속한 완료가 시급함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확대된 신차입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G20 국가들이 동의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IMF가 진전상황을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18. 이미 합의된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 더한 금번 IMF 개혁은 핵심 국제금융기구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이다. 이들은 세계 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더욱 강력한 기구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세계은행과 IMF의 모든 남아있는 지배구조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활동 (Surveillance)

19. 우리는 감시활동 개선을 포함한 IMF의 임무와 역할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0. IMF 감시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체제적 위험과 취약성에 집중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부문을 가진 회원국에 대한 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의 일부로서 정기적.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한 IMF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감시활동 관련 임무와 방식의 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촉구한다.

여기에 특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정책,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및 환율정책을 포괄하는 양자 및 다자감시를 강화하되 체제적인 이슈에 보다 집중; 감시활동 수단들간의 상호 상승효과(synergies) 제고; 각국의 감시활동 역량강화 지원; 감시활동의 공정성, 솔직성, 독립성 확보. 우리는 IMF가 수행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전이효과 평가 작업을 환영한다.

※다자개발은행

21. 우리는 저소득국이 충분한 양허성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특히 국제개발협회(IDA) 등의 양허성 융자수단에 사용될 원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22.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확대된 변동성은 금융위기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국가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경제가 보다 개방된 국가일수록 더욱 컸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자본 변동성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국가, 지역적, 다자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는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이에 따라,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24. 우리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환영한다.

▲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 탄력대출제도(FCL) 개선.튼튼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중인 국가들은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아진 개선된 FCL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서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PCL로 인해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건전정책을 수행중이나 일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IMF의 예방적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한 최근 IMF의 결정. 또한, 최근 이루어진 다수국가에 대한 FCL 동시 승인 절차의 명확화 - 이를 통해 동일 충격에 영향을 받는 다수국가들이 동시에 FCL 이용을 모색할 수 있다.

▲ 지역협정(RFAs)과 IMF간 협력에 따른 잠재적인 시너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실시

25.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 각 지역협정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감안,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협정과 IMF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협정의 위기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26. 우리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체제 구축이다. 현 국제통화체제는 복원력이 있으나 갈등과 취약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체계적 안정을 위하여 국제통화체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IMF에 자본 변동성을 포함, 모든 측면에서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우리는 내년에 추가적인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부문 개혁

27.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그 기능을 갑작스럽게 상실하였다. 이것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위험 추구 행위와 규제·감독의 중대한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개혁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Action Plan to Implement Principles)을 마련하며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이래,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28.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완성하였다.

29. 우리는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에 대한 BCBS의 기념비적인 합의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 그리고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레버리지의 축적과 만기 불일치를 억제하며, 불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최저 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위험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있어 가장 위대한 개혁을 완수하였다. 새로운 기준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려는 은행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시키며, 은행이 예외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금번 위기시에 닥쳤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경제 회복 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 수준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히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될 것이며 2013년 1월 1일에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다.

30. 우리는 어떤 회사도 도산시키기에 너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서는 안되며, 납세자들이 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SIFIs)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지원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체계와 수단; SIFIs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G-SIFIs)의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감안한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 보다 집중적인 감독;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위험의 전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견고한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각국 당국들은 다른 보완적 건전성 혹은 기타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조건부 자본과 다른 수단들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FSB, BCBS 그리고 다른 관련 기구들이 채택된 작업절차와 작업 기한에 맞추어 남은 과제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1. 우리는 G-SIFI들이 의무적으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공동감시단을 통해 G-SIFIs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G-SIFIs에 대한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FSB는 G-SIFIs에 대한 각국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호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32. 우리는 토론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BCBS가 마련한 국경간 정리(cross-border resolution)에 관한 권고사항을 각국이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가 계획하고 있는 국경간 정리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FSB에게 2011년까지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리 체계의 주요 특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33. 우리는 FSB와 IMF가 마련한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권고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감독기구들이 강하고 명료한 임무, 충분한 독립성, 적절한 자원,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위험인식 및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해야 함에 합의하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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