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활동 北기업 등 수주내 발표”

美 “불법활동 北기업 등 수주내 발표”

입력 2010-08-03 00:00
업데이트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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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 거래·위폐 연루 기관 등 제재 확대”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2일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미국은 곧 (행정명령 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거래와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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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오른쪽)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이 2일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로버트 아인혼(오른쪽)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이 2일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아인혼 조정관은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상품 위조,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법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규제하는 기존 미 정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르면 22개 기업과 1개 개인이 제재대상에 올라 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명령에 이보다 많은 수의 북한 기업이 오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등이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조선광업개발무역, 조선령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의 회사들은 실명이나 가명, 자회사,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불법행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 행정명령이 제정되기까지)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개인 및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며, 그런 기업과 개인에 중국 금융기관들이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라고 말하고, 멈추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아주 다른 경우”라면서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김미경기자 carlos@seoul.co.kr
2010-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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