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장병 86% 대통령선거 투표 못해

파병 장병 86% 대통령선거 투표 못해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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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여명 투표 못할듯..작전상 재외공관 투표소 이동 불가능

파병 국군 장병 86%가량이 다음달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군 장병 1천400여명이 15개국에 파병돼 있다.

국가별로는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 350여명, 레바논 동명부대 340여명, 아이티 단비부대 240여명,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140여명,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300여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유엔 정전감시단 옵서버 등 개별적으로 파병된 장병도 8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쉬노 부대원들은 대선 투표일 전에 국내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대선일 기준으로 1천100여명의 우리 장병이 해외에 파병돼 있게 된다.

이들 파병 장병은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해당지역 재외공관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파병 장병들이 동시에 재외공관으로 이동해 투표하기는 작전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인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까지 450㎞ 떨어져 있다. 차량으로 이동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반이 각각 소요된다.

레바논 동명부대도 작전 지역인 티르에서 80㎞ 떨어진 베이루트시까지 이동해야 한다. 장병들이 작전 책임지역을 동시에 이탈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투표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투표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천100여 명 중 150여명 정도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950여명은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파병 장병의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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