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25일 신고… 새달 13~14일 투표

군 입영대상자와 외항 선원 등 다음 달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중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외항 선원들은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들은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