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국가 책임’… 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공약

‘잊혀질 권리 국가 책임’… 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공약

이하영 기자
입력 2021-12-10 09:56
수정 2021-1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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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공약발표
국민의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공약발표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2021.12.10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국가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 공약을 내걸었다. 원 본부장은 “피해자가 통합기관의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 지원금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 본부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약도 냈다. 이들은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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