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정부, 北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01 15:12
수정 2024-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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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신문 DB
외교부. 서울신문 DB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를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또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 3명(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에서 체류하면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는 금융·외환거래 시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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