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관계 개선·조기 해결 치중
韓기업에 기부금 떠넘기기 지적도
위자료 지급 후 日호응 구하는 방식
외교부 “여러 제안 중 하나” 해명
외교부 전경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우선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 측의 성의 있는 사죄가 우선”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민간 영역인 기업에 배상금 대신 기부금 변제를 요구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만큼 새해에도 외교부의 해법 찾기가 난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구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진 분위기다. 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배상안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대신해 우리 기업에 기부금을 떠넘기는 방식의 조기 해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돼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및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은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방안”이라고 명확히 반대했다.
양국 관계에 밝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로선 기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로선 열 발자국 앞서 나가야 일본 정부가 겨우 한 걸음 떼는 상황이라 결국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가 핵심이고, 그 사과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범 기업의 배상”이라며 ”양국 간 타협이 아닌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하며 전범 기업을 면책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12-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