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지뢰 탐지·제거 활동 법제화한다… 민간 전문 인력도 참여 가능

[단독] 軍 지뢰 탐지·제거 활동 법제화한다… 민간 전문 인력도 참여 가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4 20:42
업데이트 2022-11-15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장관, 5년마다 계획 수립
지뢰대응활동위원회도 설치해야
인명 피해·재산권 침해 등 보상도

전국 82만발… 후방 35곳 3000발
전문성 없는 병사 동원 안전 위협
미확인지뢰 제거에만 160년 예상
이미지 확대
현재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160년 넘게 걸리는 지뢰 제거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문성 없는 병사들을 동원해 실시하던 지뢰 탐지와 제거 활동에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14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현재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뤄지는 지뢰 탐지·제거 활동을 법제화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뢰 제거를 완료한 곳은 안전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뢰 매설 관련 정보 공개와 지뢰 피해 관련 통계 작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탐지·제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에서만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다. 군에서는 1300명 규모의 공병 병력이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18개월의 복무 기간 때문에 숙련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 관할 부대장이 지뢰 위험구역 주위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민간인 접근을 차단하는 게 고작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미 군에서는 2001년 ‘후방지역 지뢰를 2006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선언했고, 2019년에도 ‘2021년까지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성과는 미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려면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뢰는 82만 8000발이며 이 가운데 후방 지역에는 현재 35곳, 약 3000발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폭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면서 발생하는 미확인 지뢰지대는 수원시 면적과 비슷한 107㎢나 된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로는 분단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가 약 1000명에 이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는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유지에서 지뢰 탐지·제거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제한돼 국민의 재산권 피해에도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지뢰 제거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제출할 법안과 비슷하나 ‘국가지뢰대응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에 국가지뢰행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강국진 기자
2022-11-15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