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와 일본 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과, 학계·법조계·경제계 인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관계 최대 관심사다. 2018년 대법원이 신일본제철·미쯔비시 등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거부하면서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강제 매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가을쯤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이 자산 현금화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만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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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1. 10.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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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1. 10.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만 새로운 해법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관련 일본 기업의 사죄와 사실인정을 요구해왔다.
대리인들은 이날 회의 참석 직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직접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협상 절차가 만약 성사된다면 일본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현금화)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해자와의 직접 의사소통도 거부해와 직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민관협의회 성격에 따라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모금으로 300억 기금을 구성해 보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한국 정부가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실제 미쓰비시 자산매각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외교부 측의 요청에도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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