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문회 소환된 대북전단금지법...통일부 “국내 청문회와 성격 달라”

美 청문회 소환된 대북전단금지법...통일부 “국내 청문회와 성격 달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09 12:31
수정 2021-04-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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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법률을 청문회 대상 삼아
통일부 “정책연구모임 성격 가까워”

외교부 “정확한 이해 구해나갈 예정”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습. 2020.6.1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소환된다.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미 의회가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톰 랜토스 인권위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미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동 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률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미국 의회의 이례적 행동에 대해선 통일부나 외교부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톰 랜토스 인권위는 청문회 개최 배경으로 이 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들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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