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워싱턴 콘퍼런스 연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정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NPT 10조에 의거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NPT 10조에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달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한국이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무장한 불량 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한국에 이런 재량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 뒤 인도-파키스탄 또는 이스라엘 모델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이고 북한이 멈출 때 멈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4-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