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지난 5월 부산항에 기착한 중국 화물선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을 적발해 압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중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전했다.
훙레이는 “중국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자체적인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와 중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유엔 외교관계자들을 인용,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지난 5월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전했다.
훙레이는 “중국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자체적인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와 중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유엔 외교관계자들을 인용,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지난 5월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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