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피해조사 6개월 연장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6개월 연장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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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위원회 활동

정부가 일제 강점기 및 항일운동 시기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 활동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특별법에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장기간 동안 현재 111명에 이르는 사무국 인력을 30% 감축, 80명 선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은 하지 않고 위원회의 남은 업무는 2013년 7월부터 행안부로 이관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위로금·지원금 신청은 지금까지 9만 5328건이 들어왔다. 9월 현재 86.8%인 8만 2708건을 처리했고 1만 2620건이 남아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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