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례 원용… 北보상 요구 가능”

“리비아 사례 원용… 北보상 요구 가능”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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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지구 안에 있는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리비아 사례를 원용, 국제법 규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금강산 문제와 유사한 과거 국제법 규범으로 1978년 ‘리비아·텍사코(Texaco) 중재사건’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비아가 미국계 회사인 텍사코 등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가 소유로 하면서 벌어진 이 분쟁은 텍사코 등이 “리비아가 양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했다. 사법재판소는 리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관을 임명했으며,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리비아는 중재재판에도 불참했다. 리비아가 텍사코 등 2개 회사에 1억 5200만 달러의 원유를 주는 것으로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는 북한의 남한 기업 투자자산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을 국유화하면 이는 국제 시장가치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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