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보고서에 어떤 내용 있길래

대북제재보고서에 어떤 내용 있길래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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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변 핵시설 열악… 사고 위험 ② 탄도미사일 중동에 불법 수출 ③ 제2 장거리 미사일기지 건설

지난 17일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채택이 무산된 연례 대북제재보고서에는 북한 핵시설의 안전과 탄도미사일 불법 수출, 제2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 문제 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선 보고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전력 생산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기된 북한과 이란의 금수 무기 거래 의혹도 언급돼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편을 통해 이란과 정기적으로 무기들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웃한 제3국’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들이 불법으로 선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웃한 제3국’이 중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30마일(약 49㎞)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 발사기지는 기존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보다 5배쯤 규모가 크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연례보고서를 이른바 ‘유엔 내부 자료’로 일컬으며, “이는 안보리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북한과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례보고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한국·일본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것이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이후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이 같은 제재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가동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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