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청구 가능> “日 정보 은폐… 고지의무 위반”

<이래서 청구 가능> “日 정보 은폐… 고지의무 위반”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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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상당 기간 관련 정보를 은폐해 왔으며, 이는 국제법상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향은 무과실 책임주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책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 사고 이후 원전 등 위험한 사고의 경우 국가 간 사전 통보 의무가 법제화됐다.

→지진, 쓰나미는 천재지변이 아닌가.

-과거에는 과실 책임주의였으나, 최근 국제법의 경향은 무과실 책임, 즉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에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의다.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위해가 가해져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을 일본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를 주변 국가들에 빨리 통보해 주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 일본이 상당 기간 동안 정보를 숨긴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구체적인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심리적·물리적 재산상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된다. 농작물 피해, 어업·수산업 피해는 물론이고 심리적 불안감,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줄고 투자가 감소한 부분도 모두 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적 방식이 있다.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제법에서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할 권리, 의무가 있다. 독립권, 자유권, 불간섭 의무 등 국제 협력 의무 가운데 하나로 국제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져야 할 책임과 사전에 주변 국가들에 알려줘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日, 여론 압박 땐 성의 보일 것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까.

-체르노빌 사건의 경우 당시 소련이 개혁·개방으로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것이다. 중국·미국과 연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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