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상에서 교전규칙 공세적 수정

軍, 해상에서 교전규칙 공세적 수정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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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경고방송후 2~3배 포병화력으로 대응”

 군당국이 최근 해상에서 교전규칙을 육상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세적으로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북한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 사격을 가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상에서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포병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400여발 가까이 무더기로 포 사격을 가한 이후 ‘대응포격’ 논란이 일자 해상에서의 교전규칙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상 교전규칙은 육상과 동일하게 적이 1발을 발사하면 2~3발로 응징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김 장관은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빈 바다에 쏠 것”이라며 “(북한) 화력의 종류와 위협에 대응하는 사격을 NLL 북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오면 2배~3배로 응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사격 진지까지 격파한다는 교전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응포격을 하더라도 ‘경고방송’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사격을 할 때는 경고방송을 하고 한다”며 “빈 바다에 포탄을 쏘는 것은 영역에 대한 표시이다.피해가 없더라도 동일한 사격을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때문이며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북한군의 포격으로 우리 측이 피해를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사격을 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군이 해상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까지 그렇게(공세적으로) 경거망동할 필요가 있겠느냐.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도발에 대해 경고를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으로 고려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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