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與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03 14:02
수정 2025-0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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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연합뉴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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