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여당이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위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성 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