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4법과 본회의에 상정”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반발 퇴장
필리버스터 통해 맞대응 예고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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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 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의결에 앞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도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구 입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도중에 상임위를 퇴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상당 기간 노조법 심사를 해 왔고 공청회·청문회·법안소위·안건조정위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정부나 여당이 제시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안이나 타협안을 냈는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7-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