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주 김홍일 탄핵·채상병 특검 등 강공 예고… 여야 대치 격화

野, 이번주 김홍일 탄핵·채상병 특검 등 강공 예고… 여야 대치 격화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30 17:32
수정 2024-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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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대정부 질문 등 예정
野 방송법·탄핵 본회의 통과 압박
與 가결 전 김홍일 자진 사퇴 검토
‘채상병’ 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김 여사 명품백 집중 부각할 방침
與 ‘野 입법폭주’ 여론전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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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완료
국회 원구성 완료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여야 대치가 또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30일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탄핵의 시간’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8월 12일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도를 유지해 MBC가 계속 친야 성향 방송으로 남아있도록 탄핵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 자력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만큼 여권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후임을 물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다. 민주당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변경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갑질) 증상이 악화하기 전에 스스로 ‘죽비’를 들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외압 외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8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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