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당 대표 연임 걸림돌 없앤 민주…‘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0 19:33
수정 2024-06-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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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의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예외 강행
당 귀책시 재보선 무공천 삭제도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정지 폐지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도 추가
박지원 “무리한 개정은 국민 비판”
전문가 “정치개혁 후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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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 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해당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직무 정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당시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번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판결 와중에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의결했다. 이 대표가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가능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고, 현행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이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한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이밖에 민주당은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당론에 반대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공고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개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이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자 직무 정지 등은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정당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정치개혁 측면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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