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은
특검법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들 거수경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4명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일어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겠다며 2개월 후인 9월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야당)에 특검 후보의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린다. 이후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최대 104명으로 구성된다.
2024-05-0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