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30조원 폴란드 방산 수출 숨통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택법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갭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해당 예비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부터 최장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했고 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투기 세력들이 청약 시장에 가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조원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되면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다.
2024-03-0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