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 수위 20일 결론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 수위 20일 결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8 21:39
수정 2023-07-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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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결론을 오는 20일 내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일 회의 후 징계안 내용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 등을 추가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거래량이 많았나’라는 물음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며 “김 의원에게 내일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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