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일 회의 후 징계안 내용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 등을 추가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거래량이 많았나’라는 물음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며 “김 의원에게 내일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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