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등 비명계 31명 특권 포기 선언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도 동참 압박
내일 의총서 혁신안 추인 논의할 듯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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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혁신위는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의원들 사이에서 물밑 반대 기류가 강해 제대로 된 의원총회 논의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채택을 재차 촉구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겠다고 했지만, 설훈·전해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1명은 지난 14일 선언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미래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7.16 연합뉴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국민의힘 의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31명, 애초에 동참했던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하면 과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비명계 31명에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2명 등을 합하면 151명(국회의원 총원 30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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