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與 유일 공수처법 개정 표결 불참 “징계 감수”

조응천, 與 유일 공수처법 개정 표결 불참 “징계 감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10 17:59
수정 2020-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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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찬성 187명·반대 99명으로 가결

조응천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
구속 정정순 의원 제외하고 유일하게 불참
민주 당원게시판에 “제명하라” 비난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반대해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날 개정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에서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 조 의원만 표결에 불참했다.

●비판 여론에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조 의원은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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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환영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통과 환영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0.12.10 뉴스1
그는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와 관련해서도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당론 깨고 기권표그러자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라는 비난글이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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