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개혁법안… 이러려고 벼락치기 밀어붙였나

‘누더기’ 된 개혁법안… 이러려고 벼락치기 밀어붙였나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09 22:34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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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노조 3법 강행

전속고발권 폐지 빠진 공정거래법 통과
與 내부서도 불만… 반대·기권표도 속출
박용진 “文공약 밀렸다… 개정안 재발의”

ILO 협약 관련 3법도 일사천리로 처리
‘노조법’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계 “단협 2→3년 연장은 개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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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석
텅 빈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석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벼락치기’ 입법을 하면서 정작 개혁 취지가 퇴색된 누더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고, 본회의장 표결에서 실제 반대와 기권표도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진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당내 불만이 표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9일 본회의 날짜를 맞추느라 제대로 된 정책 의총도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우상호·정필모 의원 등이 반대, 신동근·남인순·박용진·진성준 의원 등이 기권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을 강력 지지했기에 오늘 미완의 본회의 통과는 아쉬움 가득한 또 다른 숙제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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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이라며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청와대 특별 지시가 있어 입장을 선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배 의원이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하자 안건조정위에서는 폐지를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바꿔 처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의 ‘기만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상법 개정안도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처리됐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며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처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본회의 직전 새벽에 부랴부랴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계류됐던 ILO 3법을 벼락치기로 마무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작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내용은 빠졌다.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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