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해야

전월세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8-04 22:14
업데이트 2020-08-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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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부동산 관련법 보니

3주택 이상 종부세 현행 두 배 6%로
법인 다주택 보유 시 6% 단일세율 적용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1주택 고령층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됐다. 1가구 1주택 유도와 임대사업자 축소 효과도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최저 1.2%에서 최대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0.6~3.2%에서 두 배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2주택 이하 소유 시 3%, 다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은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이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엔 6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부과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인상된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종전 신혼부부에서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세대로 확대된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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