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부동산 관련법 보니
3주택 이상 종부세 현행 두 배 6%로법인 다주택 보유 시 6% 단일세율 적용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최저 1.2%에서 최대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0.6~3.2%에서 두 배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2주택 이하 소유 시 3%, 다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은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이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엔 6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부과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인상된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종전 신혼부부에서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세대로 확대된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8-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