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당론법안 ‘일하는 국회법’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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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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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에는 정기국회 기간(9~12월) 외에 매달 임시회 소집, 본회의 월 2회(둘째·넷째 주 목요일) 개최,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월 4회 개최,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완료, 휴게 기간 명문화 등 내용이 담겼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년 내내 국회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제 원칙 도입, 법안 상정 시 먼저 발의된 것을 먼저 논의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건너뛰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다루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도 준다.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을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 출결 현황을 통해 공개해 의원들이 여론을 신경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상원’으로 불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룰도 정리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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