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백남기 농민 유사 부검 사례, 법원이 ‘병사’ 인정 안해”

박주민 “백남기 농민 유사 부검 사례, 법원이 ‘병사’ 인정 안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4 15:07
수정 2016-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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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주치의
답하는 주치의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0.3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측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유사 사례라고 예로 든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유사 부검 사례라고 밝힌 1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폭행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22세 집주인이 주먹과 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다.

절도범은 폭행당해 뇌사에 빠졌고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백남기 농민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일 경찰에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경찰이 예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질의에 대해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검을 시행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사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원주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5월 집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당초 집주인의 혐의는 ‘집단·흉기 등 상해’였지만 항소심 도중 절도범이 숨져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폐렴의 발생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피고인처럼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해 판단했다.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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