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1천원 돌려받아

소득세법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1천원 돌려받아

입력 2015-05-12 14:31
업데이트 2015-05-12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