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이 같은 투표 독려 행위 금지가 이번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돼 현수막 난립 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안전행정위의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순수한 투표독려 내용을 담은 경우는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연합뉴스
이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이 같은 투표 독려 행위 금지가 이번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돼 현수막 난립 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안전행정위의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순수한 투표독려 내용을 담은 경우는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