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외환죄 삭제하고 수사기간·범위 축소
104명 서명…“정쟁용·대선용 특검”
여야 협상 진통…결렬시 거부권 ‘도돌이표’
특검법 합의 위해 본회의장 나서는 여야 의원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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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기간과 인원, 범위 등을 축소한 자체 ‘비상계엄특검법’(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위헌 요소가 제거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11개 혐의 중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 등이 삭제돼 5개 혐의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민주당안보다 40일 줄어든 최장 110일로 명시됐고,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법원장이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언론브리핑 규정도 삭제됐다.
이날 계엄특검법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으로, 5선 윤상현 의원과 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이 빠졌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며 “결국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합의한 도출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돌입했다. 오후 4시 40분쯤까지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핵심 (대립 항목이) 수사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핵심이 좁혀지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구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여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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