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은신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한 과잉대응 논란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지난 11월 9일 비공식 경호 행사 중 신원 불상의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은신해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일 현장 근무자들은 신원 불상의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문을 통과했고,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했다”며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부분에 대해 경호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추적 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는 것이 경호처의 설명이다.
경호처는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적법한 경호 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과잉대응 논란은 불거졌다. 이 매체는 당시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취재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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