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법정 응원’ 친명 의원들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에 착잡한 표정
1심 선고 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40여명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충격에 빠진 듯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한 이 대표를 따라 법정 앞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은 입술을 앙다물기도 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들 생각이 많아졌다”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4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에게 웃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표는 ‘4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