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억…국회의원들,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 받는다

연봉 1.5억…국회의원들,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 받는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9-13 13:50
수정 2024-09-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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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9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9 홍윤기 기자


올해 연봉이 1억 5700만원으로 책정된 국회의원들의 추석 휴가비는 424만 794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의원들의 올해 급여는 전년대비 1.7% 인상 적용됐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 9900원이다. 지난해(690만 7300원)보다 2.5% 상승했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 1650원에서 올해 63만 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상여금 격인 입법활동비(313만 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 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1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배우 한선화의 유튜브에 출연해 “월급이 1050만,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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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궁금한선화’ 캡처
유튜브 ‘궁금한선화’ 캡처


또한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따라 추석 휴가비로는 424만 7940원을 받게 된다.

이는 평균 직장인의 5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5%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받는 이들의 상여금 평균 금액은 약 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 안에서도 명절 휴가비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썼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명절 휴가비 절반을 약자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연욱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424만 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다는 소식은 씁쓸하게 한다. 마치 명절이 국회의원들만의 축제인 양, 혈세는 끊임없이 그분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며 “의원들은 제대로 된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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