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간첩혐의 적용 될까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간첩혐의 적용 될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7-30 17:25
수정 2024-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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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밀요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2·3급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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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정보사 내부망의 기밀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해킹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A씨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교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은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다. 만약 A씨가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한다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98조는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 100여건을 팔아넘겼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징역 4년만 선고됐다.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4건 가운데 3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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