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실 “野, 수사권 달라는 것”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통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 받았을 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의 직무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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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5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공소권 남용)는 혐의로 제기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4-07-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