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빌미가 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선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단속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탈북민단체가 남풍이 불면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상황 공유 차원으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소통”이라며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그동안 전화로 이 단체들과 소통해 왔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살포 제지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탈북민단체의 살포 행위를 당장 제지할 수 없다고 봤다. 오물풍선만으로는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지역에서 북한의 곡사포 사격 등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할 수 없다고 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시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고양, 김포, 연천, 파주, 포천에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접경지역 주민은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공전 중이다.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후 후속 입법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단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일 새벽에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은 대북전당.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살포 제지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탈북민단체의 살포 행위를 당장 제지할 수 없다고 봤다. 오물풍선만으로는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지역에서 북한의 곡사포 사격 등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할 수 없다고 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시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고양, 김포, 연천, 파주, 포천에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접경지역 주민은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공전 중이다.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후 후속 입법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단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