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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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이소영 의원이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는데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었죠. 이후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해왔던 정청래(최고위원) 의원도 “선당후사 하겠다”며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세웠던 원칙과 기준을 까먹은 듯합니다. 지난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현재 최고위원인 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뽑힌 것이죠. ‘겸직 논란’을 의식했는지 정 의원은 본회의 전 최고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최고위는 정 의원의 사임 의사를 반려하며 차기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개최가 3개월도 남지 않았고, 정 의원이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도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다른 최고위원들이 내가 꼭 필요하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1년 전 원칙을 ‘망각’한 것인지 총선 민심을 앞세워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은 당직과 국회직의 가장 큰 자리입니다. 지난해 당에서 겸직을 금한 것도 큰 두 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죠. 정 의원도 이날 김 씨 유튜브에서 “겸임해서 바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노리는 만큼 분산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겸직을 금하는 게 관례입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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