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대북송금 추가 기소 예고
與 “대통령돼도 유죄 땐 물러나야
불법 대북송금, 명백한 이적 행위”
연일 ‘李 사법리스크’ 띄우며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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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를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이 대표의 방탄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은 진행해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먼저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이튿날 소추는 재판이 아닌 기소를 의미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도 연이어 쏟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방북 요청과 방북비 대납은 이 대표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불법 대북송금은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7개 사건에서 10개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171석 야당을 등에 업고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4-06-11 4면